{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299-20270101",
    "law_id": "000299",
    "mst": "289777",
    "entity_id": "law-000299",
    "name":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15",
    "prom_no": "21943",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
    "topic": "money",
    "life": 2,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기업"
    ],
    "headline":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보급목표량 또는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n◇ 주요내용\n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14 신설).\n 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등 목표관리 대상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제12조의15 신설).\n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16 신설).\n 라. 목표관리 대상자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보급자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그 일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달한 경우 그 일부를 유예하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17 신설).\n 마.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보급자가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 12조의18 신설).\n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추가함(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reason_first":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보급목표량 또는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0조",
        "title":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
        "no": "제12조의5",
        "title":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
      {
        "no": "제12조의14",
        "title":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
      {
        "no": "제12조의15",
        "title":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
      {
        "no": "제12조의16",
        "title":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
      {
        "no": "제12조의17",
        "title":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
      {
        "no": "제12조의18",
        "title":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
      {
        "no": "제12조의19",
        "title":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
      {
        "no": "제12조의20",
        "title":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
      {
        "no": "제31조",
        "title": "재생에너지센터"
      },
      {
        "no": "제33조",
        "title":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no": "제35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2조의5제5항",
        "from": "구매하여",
        "to":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정하여"
      },
      {
        "where": "제26조제5항",
        "from":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to":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77&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299-20270101",
    "cite":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2194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0299-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