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479-20261217",
    "law_id": "000479",
    "mst": "286901",
    "entity_id": "law-000479",
    "name": "농지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16",
    "prom_no": "21798",
    "effective": "2026-12-1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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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farm",
    "life": 4,
    "life_words": [
      "임대",
      "임차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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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ence": [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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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농지법」 12월 1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명할 수 있다",
      "to": "명하여야 한다",
      "where": null
    },
    "reason":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상속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농지 수탁자에게 위임하도록 함(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n 나.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함(제10조제3항 신설).\n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제11조제1항 및 제5항).\n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제2호).\n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호 신설).\n 바.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3항).\n 사.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등에 대한 출입 근거를 마련함(제54조 및 제54조의4, 제54조의5 신설).",
    "reason_first":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
    "changed_articles": [
      {
        "no": "제32조",
        "title":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no": "제36조",
        "title":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
        "no": "제47조",
        "title":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
    ],
    "phrase_chan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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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제6호까지의 규정",
        "to": "제7호까지"
      },
      {
        "where": "제10조제1항",
        "from":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to": "처분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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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명할 수 있다",
        "to":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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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to":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
        "where": null,
        "from": "제2항에",
        "to": "제2항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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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t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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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2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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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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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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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32조제1항제2호",
        "from":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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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47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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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특별시ㆍ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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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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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_dates": [],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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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01&efYd=2026121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479-20261217",
    "cite": "「농지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7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0479-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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