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798-20261029",
    "law_id": "000798",
    "mst": "285693",
    "entity_id": "law-000798",
    "name": "저작권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8",
    "prom_no": "21595",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3,
    "life_words": [
      "의무",
      "신고"
    ],
    "audience": [],
    "headline": "「저작권법」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100분의 1",
      "to": "100분의 3",
      "where": "제111조제1항"
    },
    "reason":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ㆍ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나 현행법은 영업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제2조제26호).\n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제105조제12항,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신설 등).\n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제105조의2 신설).\n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 신설).\n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허락하도록 함(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제2항 신설).\n 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임원의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제106조의4 신설).\n 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의 제재규정을 정비함(제108조제6항 신설, 제109조).",
    "reason_first":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ㆍ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나 현행법은 영업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105조",
        "title":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
        "no": "제105조의2",
        "title": "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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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105조의3",
        "title":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
      {
        "no": "제106조",
        "title":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
        "no": "제106조의2",
        "title": "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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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106조의3",
        "title":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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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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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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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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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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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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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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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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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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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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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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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109조제1항",
        "from": "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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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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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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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693&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93&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798-20261029",
    "cite": "「저작권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798-2026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