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507-20261231",
    "law_id": "001507",
    "mst": "282013",
    "entity_id": "law-001507",
    "name": "축산물 위생관리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30",
    "prom_no": "21301",
    "effective": "2026-12-3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식품의약품안전처"
    ],
    "topic": "welfare",
    "life": 3,
    "life_words": [
      "의무",
      "과태료"
    ],
    "audience": [],
    "headline": "「축산물 위생관리법」 12월 3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위해 평가)",
      "to": "(위해성평가)",
      "where": "제33조의2"
    },
    "reason":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의무를 면제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 평가’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의무를 면제하며, 식용란선별…",
    "changed_articles": [
      {
        "no": "제7조",
        "title": "가축의 도살 등"
      },
      {
        "no": "제8조",
        "title": "위생관리기준"
      },
      {
        "no": "제12조",
        "title": "축산물의 검사"
      },
      {
        "no": "제12조의4",
        "title": "검사명령 등"
      },
      {
        "no": "제33조의2",
        "title": "위해성평가"
      },
      {
        "no": "제37조",
        "title": "공표"
      },
      {
        "no": "제47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2조제4항",
        "from": "축산물판매업의",
        "to":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
      {
        "where": "제33조의2",
        "from": "(위해 평가)",
        "to": "(위해성평가)"
      },
      {
        "where": null,
        "from": "위해 평가가",
        "to": "위해성평가가"
      },
      {
        "where": null,
        "from": "위해 평가",
        "to": "위해성평가"
      },
      {
        "where": null,
        "from": "위해 평가의",
        "to": "위해성평가의"
      },
      {
        "where": "제37조제3항",
        "from": "위해 평가에",
        "to": "위해성평가에"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013&efYd=2026123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07-20261231",
    "cite":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3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07-2026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