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538-20261022",
    "law_id": "001538",
    "mst": "285537",
    "entity_id": "law-001538",
    "name": "신용협동조합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1",
    "prom_no": "21573",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금융위원회"
    ],
    "topic": "money",
    "life": 2,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신용협동조합법」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ㆍ운용과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 의무 선임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법률 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ㆍ운용과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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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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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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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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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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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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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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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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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자금의 조달 및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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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다른 법률의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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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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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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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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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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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제2항",
        "from": "조합 또는 중앙회",
        "to":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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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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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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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제71조의2제7항",
        "from": "제28조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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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8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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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제6절 회계"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537&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37&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38-20261022",
    "cite":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38-2026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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