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622-20261210",
    "law_id": "001622",
    "mst": "286755",
    "entity_id": "law-001622",
    "name": "병역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9",
    "prom_no": "21769",
    "effective": "2026-12-1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방부",
      "병무청"
    ],
    "topic": "defense",
    "life": 2,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병역법」 12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受刑者)의 범위에서 병역의무 기피 관련 범죄자를 제외하여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며,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受刑者)의 범위에서 병역의무 기피 관련 범죄자를 제외하여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changed_articles": [
      {
        "no": "제31조의2",
        "title":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
      {
        "no": "제49조",
        "title":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
        "no": "제50조",
        "title": "병력동원훈련소집"
      },
      {
        "no": "제74조의5",
        "title":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
      {
        "no": "제77조의2",
        "title": "확인신체검사 등"
      },
      {
        "no": "제78조",
        "title":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
    "phrase_changes": [
      {
        "where": "제65조제1항제2호",
        "from": "사람",
        "to": "사람."
      },
      {
        "where": null,
        "from": "사항은",
        "to":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
      {
        "where": "제78조제1항",
        "from": "제31조의2제2항",
        "to": "제31조의2제3항"
      },
      {
        "where": null,
        "from": "제81조",
        "to": "제81조, 제82조의3"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755&efYd=2026121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755&efYd=2026121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22-20261210",
    "cite": "「병역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22-2026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