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25-20261023",
    "law_id": "001725",
    "mst": "285629",
    "entity_id": "law-001725",
    "name": "공직선거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2",
    "prom_no": "21577",
    "effective": "2026-10-2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topic": "etc",
    "life": 4,
    "life_words": [
      "장애인",
      "신고",
      "의무"
    ],
    "audience": [
      "장애인"
    ],
    "headline": "「공직선거법」 10월 2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100분의 10으로",
      "to": "100분의 14로",
      "where": "제22조제4항"
    },
    "reason":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상향 조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중대선거구제 실시 대상 선거구를 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3헌바78)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을 조정하며,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함(현행 제18조제1항제1호 삭제, 제110조제2항 등).\n 나.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함(제22조제4항).\n 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시 서면신고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함(현행 제108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제108조의2제3항).\n 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되, 예비후보자는 포함함(제251조 본문).\n 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별표 2).\n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중 4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도록 함(별표 2 및 부칙 제5조).\n 사.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도록 함(별표 3 및 부칙 제3조 등).",
    "reason_first":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상향 조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중대선거구제 실시 대상 선거구를 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3헌바78) 취지에 따라 사실 적…",
    "changed_articles": [
      {
        "no": "제57조의8",
        "title":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
        "no": "제108조의2",
        "title":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
        "from": "특별시ㆍ광역시",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
      {
        "where": "제13조제1항제2호",
        "from": "특별시장ㆍ광역시장",
        "to":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
      {
        "where": "제22조제4항",
        "from": "100분의 10으로",
        "to": "100분의 14로"
      },
      {
        "where": "제57조의8제2항",
        "from": "3일 이내",
        "to": "2일 이내"
      },
      {
        "where": null,
        "from": "23일까지",
        "to": "10일까지"
      },
      {
        "where": null,
        "from":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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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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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to": "관하여 공연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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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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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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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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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ㆍ제5항, 제10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629&efYd=2026102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29&efYd=2026102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25-20261023",
    "cite":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26-10-23 시행(2026-04-22 공포, 공포번호 2157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25-2026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