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47-20261203",
    "law_id": "001747",
    "mst": "280137",
    "entity_id": "law-001747",
    "name": "자동차관리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02",
    "prom_no": "21182",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3,
    "life_words": [
      "소비자",
      "의무"
    ],
    "audience": [
      "소비자"
    ],
    "headline": "「자동차관리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시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은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제8조의3 신설).\n 나. 자동차의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함(제13조). \n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n 라.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n 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7조의8, 제47조의13ㆍ제81조제25호의2 신설).\n 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함(제57조의2제3항 및 제69조의5 신설).",
    "reason_first":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시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
    "changed_articles": [
      {
        "no": "제36조의2",
        "title": "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
      {
        "no": "제37조",
        "title":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
        "no": "제66조",
        "title": "사업의 취소ㆍ정지"
      },
      {
        "no": "제84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7조제1항",
        "from": "임시검사를,",
        "to":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
      {
        "where": null,
        "from": "제1항제3호",
        "to":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
      },
      {
        "where": null,
        "from": "검사",
        "to": "점검ㆍ검사"
      },
      {
        "where": "제47조의8제2항",
        "from": "연임",
        "to": "2차에 한정하여 연임"
      },
      {
        "where": "제57조의2",
        "from": "금지",
        "to": "금지 등"
      },
      {
        "where": null,
        "from": "제15호의5",
        "to": "제15호의6"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137&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137&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7-20261203",
    "cite":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8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7-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