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49-20261130",
    "law_id": "001749",
    "mst": "286391",
    "entity_id": "law-001749",
    "nam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29",
    "prom_no": "21710",
    "effective": "2026-11-3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3,
    "life_words": [
      "국민",
      "요금"
    ],
    "audience": [],
    "headli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월 3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to": "시ㆍ도지사",
      "where": null
    },
    "reason":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 신설).\n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3 신설).\n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n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제49조의20 신설).\n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1 신설).\n 바.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reason_first":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
    "changed_articles": [
      {
        "no": "제20조의3",
        "title":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
      {
        "no": "제22조의3",
        "title":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
        "no": "제23조",
        "title":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
        "no": "제49조의18",
        "title":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
      {
        "no": "제49조의20",
        "title":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
        "no": "제49조의21",
        "title": "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
      {
        "no": "제50조",
        "title": "재정 지원"
      },
      {
        "no": "제76조",
        "title": "권한의 위탁"
      },
      {
        "no": "제79조",
        "title": "보고ㆍ검사 등"
      },
      {
        "no": "제85조",
        "title": "면허취소 등"
      },
      {
        "no": "제89조의4",
        "title":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제1항제3호",
        "from": "특별시장",
        "to":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where": "제49조의18제1항",
        "from": "국토교통부령으로",
        "to":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
      {
        "where": "제50조제1항제2호",
        "from": "수익성이",
        "to":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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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시ㆍ도지사"
      },
      {
        "where": null,
        "from":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t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where": null,
        "from": "일부를",
        "to":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where": null,
        "from":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to": "시ㆍ도지사"
      },
      {
        "where": "제51조의2",
        "from":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to": "시ㆍ도지사"
      },
      {
        "where": "제51조의5",
        "from":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to": "시ㆍ도지사"
      },
      {
        "where": "제76조",
        "from": "위탁 등",
        "to": "위탁"
      },
      {
        "where": null,
        "from":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to": "한국교통안전공단"
      },
      {
        "where": "제79조제1항제3호",
        "from": "제49조의14",
        "to": "제49조의14, 제49조의21"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391&efYd=2026113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391&efYd=2026113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9-20261130",
    "cit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26-11-30 시행(2026-05-29 공포, 공포번호 217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9-2026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