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65-20261210",
    "law_id": "001765",
    "mst": "286819",
    "entity_id": "law-001765",
    "name": "직업안정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9",
    "prom_no": "21787",
    "effective": "2026-12-1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고용노동부"
    ],
    "topic": "work",
    "life": 3,
    "life_words": [
      "신고",
      "근로자"
    ],
    "audience": [
      "근로자",
      "기업"
    ],
    "headline": "「직업안정법」 12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컴퓨터통신",
      "to": "정보통신",
      "where": "제2조의2제8호"
    },
    "reason":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명시함(제19조제6항제1호).\n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할 것과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등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5조).\n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n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6조제4항 신설).\n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37조제2항).\n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등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받도록 함(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n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3 신설).\n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협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제4항 신설).",
    "reason_first":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의2",
        "title": "정의"
      },
      {
        "no": "제19조",
        "title": "유료직업소개사업"
      },
      {
        "no": "제25조",
        "title":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
        "no": "제34조의3",
        "title":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
      {
        "no": "제36조",
        "title":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
        "no": "제37조",
        "title": "폐쇄조치"
      },
      {
        "no": "제38조",
        "title":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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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전문기관의 지정"
      },
      {
        "no": "제45조의2",
        "title":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의2제8호",
        "from": "컴퓨터통신",
        "to": "정보통신"
      },
      {
        "where": "제19조제6항제1호",
        "from":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to":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
      {
        "where": null,
        "from":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to":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
      {
        "where": "제38조",
        "from":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to":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거나"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819&efYd=2026121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819&efYd=2026121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65-20261210",
    "cite":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65-2026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