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92-20261210",
    "law_id": "001792",
    "mst": "286759",
    "entity_id": "law-001792",
    "nam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9",
    "prom_no": "21772",
    "effective": "2026-12-1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topic": "welfare",
    "life": 3,
    "life_words": [
      "의무",
      "환자"
    ],
    "audience": [
      "환자"
    ],
    "headlin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to": "(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where": "제43조의2"
    },
    "reason":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과 인권 보호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감염병환자 등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보다 구체화함(제2조제15호의2가목).\n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ㆍ사용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의3제2항 각 호).\n 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8 신설).\n 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reason_first":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8조의3",
        "title": "내성균 관리대책"
      },
      {
        "no": "제8조의8",
        "title": "항생제 사용관리"
      },
      {
        "no": "제42조",
        "title":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
        "no": "제43조의2",
        "title": "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제15호의2",
        "from":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to":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
      {
        "where": "제42조제4항",
        "from": "이 조에서",
        "to":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
      },
      {
        "where": "제43조의2",
        "from":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to": "(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
      {
        "where": null,
        "from": "제1항",
        "to": "제1항 및 제2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759&efYd=2026121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759&efYd=2026121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92-20261210",
    "cit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92-2026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