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2813-20261224",
    "law_id": "002813",
    "mst": "289701",
    "entity_id": "law-002813",
    "name":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15",
    "prom_no": "36675",
    "effective": "2026-12-24",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3,
    "life_words": [
      "급여",
      "국민",
      "보험료"
    ],
    "audience": [],
    "headline":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2월 24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3월 10일까지",
      "to": "3월 31일까지",
      "where": "제35조제1항"
    },
    "reason":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시스템상 입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n 사용자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요건을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서 ‘전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며, 본인부담률 상향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횟수를 365회에서 300회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changed_articles": [
      {
        "no": "제18조의5",
        "title":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5조제1항",
        "from": "3월 10일까지",
        "to": "3월 31일까지"
      },
      {
        "where": null,
        "from": "통보하여야",
        "to": "통보해야"
      },
      {
        "where": null,
        "from":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to":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
        "where": null,
        "from":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
        "to": "[총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 × 100"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701&efYd=20261224&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efYd=20261224",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9~2026122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6T13:12:23+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2813-20261224",
    "cite":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24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366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813-2026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