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3608-20270101",
    "law_id": "003608",
    "mst": "283635",
    "entity_id": "law-003608",
    "name": "법인세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2-27",
    "prom_no": "36130",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재정경제부"
    ],
    "topic": "money",
    "life": 3,
    "life_words": [
      "과태료",
      "주택",
      "의무"
    ],
    "audience": [
      "기업"
    ],
    "headline": "「법인세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to": "무료진료권에 따라",
      "where": "제19조제13호"
    },
    "reason":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n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8호 신설)\n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 대상 채권의 범위에 추가함.\n 나.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현행 제38조제9항 및 제39조제6항 삭제, 제38조제10항ㆍ제11항 및 제39조제7항ㆍ제8항)\n 한국학교 및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교육부 등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n 다. 상품 등 판매 시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제68조제1항제1호)\n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종전에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n 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n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취득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n 마.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4호 신설)\n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함.",
    "reason_first":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19조제13호",
        "from":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to": "무료진료권에 따라"
      },
      {
        "where": "제26조제2항제3호",
        "from": "취득가액",
        "to": "미상각잔액"
      },
      {
        "where": "제28조제3항",
        "from": "제1항제2호 및 제6항",
        "to": "제1항제2호"
      },
      {
        "where": null,
        "from":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to": "위반한"
      },
      {
        "where": null,
        "from": "건강가정지원센터",
        "to":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
      {
        "where": "제39조제6항",
        "from":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to":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
      {
        "where": null,
        "from": "사실,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to": "사실 또는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
      {
        "where": "제42조제4항제4호",
        "from":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to":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
        "where": "제68조제1항제1호",
        "from": "상품 등의",
        "to": "상품등의"
      },
      {
        "where": null,
        "from": "상품 등에",
        "to": "상품등에"
      },
      {
        "where": null,
        "from": "상품 등외의",
        "to": "상품등 외의"
      },
      {
        "where": "제77조",
        "from": "선입선출법",
        "to": "총평균법"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35&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3608-20270101",
    "cite":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2-27 공포, 공포번호 361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3608-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