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3623-20261022",
    "law_id": "003623",
    "mst": "291265",
    "entity_id": "law-003623",
    "name":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62",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topic": "digital",
    "life": 2,
    "life_words": [
      "급여",
      "연금"
    ],
    "audience": [],
    "headline":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생계유지 여부",
      "to": "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where": "제18조의2제3항"
    },
    "reason":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유족급여의 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별정…",
    "changed_articles": [
      {
        "no": "제18조의2",
        "title":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
        "no": "제44조의2",
        "title":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8조의2제3항",
        "from": "생계유지 여부",
        "to": "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65&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65&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3623-20261022",
    "cite":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3623-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