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4108-20261022",
    "law_id": "004108",
    "mst": "291185",
    "entity_id": "law-004108",
    "name":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36755",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금융위원회"
    ],
    "topic": "money",
    "life": 1,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신용협동조합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57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상임감사 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정리 지원 대상인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상임감사 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제5항, 안 제14조제6항 신설)\n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함.\n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조합은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도록 함.\n 나.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정리 지원 대상인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안 제19조의17 신설)\n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ㆍ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함.\n 다.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안 제19조의18 신설)\n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reason_first": "신용협동조합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
    "changed_articles": [
      {
        "no": "제14조",
        "title":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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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19조의17",
        "title": "비업무용 자산"
      },
      {
        "no": "제19조의18",
        "title":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
      {
        "no": "제24조의2",
        "title":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4조의2제4항",
        "from": "이 항에서",
        "to": "이 조에서"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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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185&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85&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4108-20261022",
    "cite":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108-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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