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4552-20261027",
    "law_id": "004552",
    "mst": "291499",
    "entity_id": "law-004552",
    "name":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36796",
    "effective": "2026-10-27",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5,
    "life_words": [
      "임대",
      "주택",
      "소비자",
      "임차인",
      "신고"
    ],
    "audience": [
      "임차인",
      "소비자"
    ],
    "headline":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공보에 공고하여야",
      "to":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where": null
    },
    "reason":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 소재지의 주택임차료 등 주거관련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n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및 사용료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 소재지의 주택임차료 등 주거관련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changed_articles": [
      {
        "no": "제50조",
        "title":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6조제2항",
        "from": "특별시장",
        "to":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where": null,
        "from": "제출하여야",
        "to": "제출해야"
      },
      {
        "where": "제18조제4항제1호",
        "from": "특별시",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where": "제34조의2제1호",
        "from": "특별시",
        "to": "특별시, 통합특별시"
      },
      {
        "where": null,
        "from": "시ㆍ군ㆍ자치구의",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
      {
        "where": null,
        "from": "시ㆍ군ㆍ자치구에서",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
      {
        "where": null,
        "from": "공보에 공고하여야",
        "to":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
      {
        "where": "제50조제8항",
        "from":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to": "민간임대주택 통계,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8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499&efYd=202610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99&efYd=202610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0~20261226&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4552-20261027",
    "cite":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4552-2026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