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4626-20270101",
    "law_id": "004626",
    "mst": "283497",
    "entity_id": "law-004626",
    "nam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2-19",
    "prom_no": "36118",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고용노동부"
    ],
    "topic": "work",
    "life": 3,
    "life_words": [
      "장애인",
      "의무",
      "근로자"
    ],
    "audience": [
      "근로자",
      "사업주",
      "장애인"
    ],
    "headlin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25조",
        "title":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497&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26-20270101",
    "cit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2-19 공포, 공포번호 361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26-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