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4680-20261029",
    "law_id": "004680",
    "mst": "291497",
    "entity_id": "law-004680",
    "name": "저작권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36790",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1,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저작권법 시행령」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재산 공개 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승인 내용의 직권 변경 전의 협의 절차(안 제49조의2 신설)\n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는 협의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협의를 하고, 협의를 개시한 경우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n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안 제49조의3 신설)\n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n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행사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신설)\n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이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하려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서로 미리 통보하도록 함.\n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인터넷 주소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함.\n 라. 전자총회의 개최(안 제51조의6 및 제51조의7 신설)\n 1) 전자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5천억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정함.\n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전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한 회원의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등을 전자총회일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과 함께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함.\n 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등(안 제51조의8 신설)\n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하여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함.\n 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소속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ㆍ방법(안 제51조의10 신설)\n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해당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한 재산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도록 함.\n 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안 제53조 및 별표 2)\n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reason_first":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10.…",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법 제106조제7항",
        "to": "법 제106조제8항"
      },
      {
        "where": null,
        "from": "법 제106조제7항제2호",
        "to": "법 제106조제8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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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임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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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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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6 및 제5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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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497&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97&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0~20261226&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80-20261029",
    "cite":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80-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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