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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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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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id": "00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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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전파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63",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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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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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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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_words":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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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dience": [],
    "headline": "「전파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관한 신고 및 사후 관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과 증명서의 발급(안 제42조의3 신설)\n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n 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등(안 제53조 신설)\n 1)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목적의 타당성 및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n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전파이용 현황 및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에 따른 전파혼신의 범위 등을 고려하도록 함.\n 다.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관한 사후 관리(안 제53조의2, 제53조의5 및 제53조의7 신설)\n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하여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이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목적 및 장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n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도입한 기관의 장에게 관리실태 점검 실시일 30일 전까지 점검 항목 등을 명시한 점검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 혼신ㆍ간섭 방지 및 안전한 전파차단장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n 라.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 인가의 면제(안 제53조의6 신설)\n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한 인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법」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제조 인가의 면제를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판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reason_first":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실태를…",
    "changed_articles": [
      {
        "no": "제42조의3",
        "title":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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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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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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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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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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