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4948-20261107",
    "law_id": "004948",
    "mst": "285833",
    "entity_id": "law-004948",
    "nam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06",
    "prom_no": "36308",
    "effective": "2026-11-0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2,
    "life_words": [
      "주택",
      "의무"
    ],
    "audience": [],
    "headlin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월 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난간에",
      "to": "난간 또는 창틀에",
      "where": "제18조제4항"
    },
    "reason": "고령친화적인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하는 한편, \n 짧은 공사기간과 우수한 시공품질 등을 장점으로 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탈현장건설공법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주택\n◇ 주요내용\n 가. 주민공동시설의 범위 확대(제2조제3호카목)\n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인 공용취사장에 더해 공용식당도 주민공동시설에 추가함.\n 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라멘구조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제14조의2제2호가목) \n 종전에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에서 공업화주택이 아닌 라멘구조 공동주택만을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업화주택인 라멘구조 공동주택도 해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n 다. 공업화주택 인정 제도의 개선(제61조의2, 제61조의3 및 제61조의4 신설)\n 1)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5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업화주택 인정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n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업화주택 생산능력 및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성능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reason_first": "고령친화적인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하는 한편,   짧은 공사기간과 우수한 시공품질 등을 장점으로 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18조제4항",
        "from": "난간에",
        "to": "난간 또는 창틀에"
      },
      {
        "where": null,
        "from": "난간",
        "to": "사용자의 안전 및 난간ㆍ창틀"
      },
      {
        "where": null,
        "from": "설치할 수 있다",
        "to": "설치해야 한다"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833&efYd=2026110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833&efYd=2026110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4948-20261107",
    "cit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6-11-07 시행(2026-05-06 공포, 공포번호 363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948-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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