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5238-20261029",
    "law_id": "005238",
    "mst": "291283",
    "entity_id": "law-005238",
    "name":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36785",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교육부"
    ],
    "topic": "family",
    "life": 1,
    "life_words": [
      "부모"
    ],
    "audience": [
      "부모"
    ],
    "headline":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절차 및 내용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정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을 정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에 대하여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1조의7 및 제31조의8 신설)\n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매년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각각 교육감 및 관할구역 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n 나.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n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또는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사무실ㆍ장비 등을 갖춘 공공기관, 대학 및 교육대학 등을 각각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또는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n 2)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을 추가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호자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정함.\n 다.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에 대한 퇴거요청 등의 조치 절차(안 제65조 신설)\n 학교의 장은 퇴거요청 등을 하기 전에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reason_firs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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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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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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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5238-20261029",
    "cite":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5238-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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