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5868-20261103",
    "law_id": "005868",
    "mst": "291555",
    "entity_id": "law-005868",
    "name": "부동산등기규칙",
    "kind": "대법원규칙",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03",
    "prom_no": "03298",
    "effective": "2026-11-0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대법원"
    ],
    "topic": "safety",
    "life": 2,
    "life_words": [
      "의무",
      "장애인"
    ],
    "audience": [
      "장애인"
    ],
    "headline": "「부동산등기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주민등록증등",
      "to": "신분증",
      "where": null
    },
    "reason": "○ 등기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를 전자화하고 영구보존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n ○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공시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n ○ 확인조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n ○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추가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제163조제2항제3호의 관련 신청사건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n◇ 주요내용\n ○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록하여 전자표준양식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첨부정보를 영구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n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 공시제한의 대상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추가하고 그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함(제32조제1항)\n ○ 등기관이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추가함(제111조제1항)\n ○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제163조제2항제3호)",
    "reason_first": "○ 등기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를 전자화하고 영구보존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공시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확인조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changed_articles": [
      {
        "no": "제32조",
        "title":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
      {
        "no": "제111조",
        "title":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
        "no": "제163조",
        "title":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2조제1항",
        "from": "주민등록번호",
        "to": "주소, 주민등록번호"
      },
      {
        "where": null,
        "from": "일부",
        "to": "전부 또는 일부"
      },
      {
        "where": null,
        "from": "주민등록증등",
        "to": "신분증"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2-11"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555&efYd=20261103"
    },
    "checked_at": "2026-11-04T18:11:1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68-20261103",
    "cite":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68-2026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