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7229-20270101",
    "law_id": "007229",
    "mst": "284993",
    "entity_id": "law-007229",
    "name": "법인세법 시행규칙",
    "kind": "재정경제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3-20",
    "prom_no": "00007",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재정경제부"
    ],
    "topic": "money",
    "life": 1,
    "life_words": [
      "주택"
    ],
    "audience": [
      "기업"
    ],
    "headline": "「법인세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제출하는",
      "to": "통보하는",
      "where": null
    },
    "reason": "◇ 주요내용\n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n 법인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신ㆍ구 대표자에게 각각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재정경제부 제공>",
    "reason_first": "◇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법…",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to": "제3항에 따라"
      },
      {
        "where": null,
        "from": "제출하는",
        "to": "통보하는"
      },
      {
        "where": "제34조제4항",
        "from": "영 제69조제2항제1호",
        "to": "영 제69조제2항"
      },
      {
        "where": "제44조제1호",
        "from":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to":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
      },
      {
        "where": "제54조",
        "from":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
        "to":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
      {
        "where": "제79조제10호",
        "from": "「부가가치세법」 제61조",
        "to":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
      },
      {
        "where": null,
        "from":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to": "벤처투자회사등"
      },
      {
        "where": null,
        "from":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to": "벤처투자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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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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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to": "벤처투자회사 등"
      },
      {
        "where": null,
        "from": "전통시장",
        "to":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
      {
        "where": null,
        "from": "⑬란",
        "to": "⑭란"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993&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29-20270101",
    "cite":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3-20 공포, 공포번호 000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7229-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