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7624-20261012",
    "law_id": "007624",
    "mst": "291193",
    "entity_id": "law-007624",
    "name":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보건복지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2",
    "prom_no": "01204",
    "effective": "2026-10-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topic": "welfare",
    "life": 1,
    "life_words": [
      "자격"
    ],
    "audience": [],
    "headline":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to":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where": null
    },
    "reason":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 해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신청서 등 허가 관련 서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체를 수집ㆍ보존하는 의과대학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연도에 수집, 이용 또는 제공, 폐기한 시체의 수량 등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보건복지부 제공>",
    "reason_first":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 해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
    "changed_articles": [
      {
        "no": "제1조의2",
        "title":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
      {
        "no": "제1조의3",
        "title": "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
        "no": "제1조의4",
        "title":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no": "제2조",
        "title":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
      {
        "no": "제3조",
        "title":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
      {
        "no": "제4조",
        "title":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
      {
        "no": "제6조",
        "title":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
        "no": "제7조",
        "title":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
      {
        "no": "제7조의2",
        "title":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
      },
      {
        "no": "제9조",
        "title":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
        "from":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to":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
      {
        "where": null,
        "from": "일부",
        "to": "전부 또는 일부"
      },
      {
        "where": "제4조",
        "from":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to":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
      {
        "where": null,
        "from":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to":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where": "제4조제3항",
        "from":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to":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where": "제4조제4항",
        "from": "법 제9조의4제2항",
        "to": "법 제9조의4제3항"
      },
      {
        "where": null,
        "from":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to": "허가증"
      },
      {
        "where": "제6조",
        "from":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to":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
        "where": null,
        "from": "일부를",
        "to": "전부 또는 일부를"
      },
      {
        "where": null,
        "from": "일부",
        "to": "전부 또는 일부"
      },
      {
        "where": null,
        "from":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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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일부를",
        "to": "전부 또는 일부를"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193&efYd=2026101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93&efYd=2026101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7624-20261012",
    "cite":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12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624-20261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