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600-20270101",
    "law_id": "009600",
    "mst": "289829",
    "entity_id": "law-009600",
    "name":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kind": "해양수산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11",
    "prom_no": "00823",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2,
    "life_words": [
      "보험료",
      "의무"
    ],
    "audience": [],
    "headline":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통지서 및 납부서",
      "to": "통지서ㆍ납부서 및 동의서",
      "where": null
    },
    "reason":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통지 등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자문서로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납부의무자는 서면으로 동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n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종전에는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구성을 위험보험료율은 전체 보험료율의 80퍼센트로, 부가보험료율은 20퍼센트로 각각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료율의 구성 비율 제한을 없애되, 부가보험료율은 전체 보험료율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통지 등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10조제1항",
        "from":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to":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규칙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
      {
        "where": null,
        "from": "통지서 및 납부서",
        "to": "통지서ㆍ납부서 및 동의서"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829&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00-20270101",
    "cite":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11 공포, 공포번호 008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00-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