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767-20261217",
    "law_id": "009767",
    "mst": "280271",
    "entity_id": "law-009767",
    "name":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16",
    "prom_no": "21204",
    "effective": "2026-12-1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중소벤처기업부"
    ],
    "topic": "money",
    "life": 3,
    "life_words": [
      "공제",
      "소상공인"
    ],
    "audience": [
      "소상공인",
      "기업"
    ],
    "headline":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2월 1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소지자가",
      "to": "사용자가",
      "where": "제2조제12호"
    },
    "reason":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ㆍ보조 계획에 반영되게 노력하도록 함(제20조제7항 신설).\n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n 다. 정부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n 라.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5호 신설).\n 마.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제6항, 제8항 신설).\n 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재판매나 등록 가맹점 외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비함(제26조의5, 제26조의11 신설).\n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n 아.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9 신설).",
    "reason_first":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changed_articles": [
      {
        "no": "제24조의2",
        "title":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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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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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시설자재를",
        "to": "시설자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
      {
        "where": "제20조의2제1항",
        "from":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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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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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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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_dates": [],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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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71&efYd=2026121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67-20261217",
    "cite":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5-12-16 공포, 공포번호 212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67-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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