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014-20270101",
    "law_id": "010014",
    "mst": "291173",
    "entity_id": "law-010014",
    "name": "민사집행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36748",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법무부"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민사집행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하는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에서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전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하도록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changed_articles": [
      {
        "no": "제8조",
        "title":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73&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014-20270101",
    "cite":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4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014-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