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161-20270101",
    "law_id": "010161",
    "mst": "247155",
    "entity_id": "law-010161",
    "name":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3-01-03",
    "prom_no": "33200",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1,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되는 운행형태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의 운행형태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n *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reason_first":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되는 운행형태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changed_articles": [
      {
        "no": "제14조",
        "title":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155&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1-20270101",
    "cite":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3-01-03 공포, 공포번호 332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1-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