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162-20261013",
    "law_id": "010162",
    "mst": "291149",
    "entity_id": "law-010162",
    "name":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kind": "법률",
    "revision": "타법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22072",
    "effective": "2026-10-1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topic": "housing",
    "life": -3,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공유재산 총조사, 관리 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n◇ 주요내용\n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n 나.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신설).\n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제2호 신설). \n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n 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의3 신설).",
    "reason_first": "공유재산 총조사, 관리 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30조",
        "title":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제24조제1항제4호",
        "to": "제24조제1항제5호"
      },
      {
        "where": null,
        "from": "제34조제1항제2호",
        "to": "제34조제1항제3호"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149&efYd=2026101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49&efYd=2026101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2-20261013",
    "cite":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2-2026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