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165-20261203",
    "law_id": "010165",
    "mst": "280153",
    "entity_id": "law-010165",
    "name":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02",
    "prom_no": "21191",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중소벤처기업부"
    ],
    "topic": "money",
    "life": 2,
    "life_words": [
      "요금"
    ],
    "audience": [
      "기업"
    ],
    "headline":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제조를",
      "to": "제조등을",
      "where": null
    },
    "reason":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며,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 조사에 대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면서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며,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거래…",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21조",
        "title": "약정서의 발급"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제조를",
        "to": "제조등을"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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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제조",
        "to": "제조등"
      },
      {
        "where": null,
        "from": "제조에",
        "to": "제조등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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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17조제1항",
        "from": "물품등을 제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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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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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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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기업ㆍ금융회사의"
      },
      {
        "where": "제20조의4제2항",
        "from": "산입하지 아니한다",
        "to": "제외한다"
      },
      {
        "where": "제21조제1항",
        "from": "제조를",
        "to": "제조등을"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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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주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
      },
      {
        "where": null,
        "from": "피하려는",
        "to":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153&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153&efYd=202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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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5-20261203",
    "cite":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9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5-2026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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