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199-20261217",
    "law_id": "010199",
    "mst": "280277",
    "entity_id": "law-010199",
    "name": "전자금융거래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16",
    "prom_no": "21205",
    "effective": "2026-12-1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금융위원회"
    ],
    "topic": "money",
    "life": 2,
    "life_words": [
      "벌금"
    ],
    "audience": [],
    "headline": "「전자금융거래법」 12월 17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n◇ 주요내용\n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함(제2조제19호).\n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금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자금의 양도ㆍ담보 제공과 제3자의 상계 및 압류를 금지함(제25조의4 신설).\n 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등에 대한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제30조). \n 라.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n 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규칙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n 바.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n 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reason_first":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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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3조",
        "title":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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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선불충전금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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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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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25조의5",
        "title":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
        "no": "제28조",
        "title":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
        "no": "제30조",
        "title": "자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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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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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33조의3",
        "title": "변경허가ㆍ변경등록"
      },
      {
        "no": "제36조의3",
        "title":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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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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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 "제43조",
        "title":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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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벌칙"
      },
      {
        "no": "제51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to": "운영하려는"
      },
      {
        "where": "제3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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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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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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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
      },
      {
        "where": "제42조제3항",
        "from":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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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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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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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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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277&efYd=2026121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77&efYd=2026121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99-20261217",
    "cite":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5-12-16 공포, 공포번호 2120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99-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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