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231-20261020",
    "law_id": "010231",
    "mst": "291391",
    "entity_id": "law-010231",
    "name":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70",
    "effective": "2026-10-2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topic": "housing",
    "life": 1,
    "life_words": [
      "자격"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국무총리가",
      "to": "국무조정실장이",
      "where": "제5조제1항제3호"
    },
    "reason":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종전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원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n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국무조정실에 두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위원회의 운영이나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종전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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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2조의2",
        "title":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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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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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위원의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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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3조",
        "title":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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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 "제5조",
        "title":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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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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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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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실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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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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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파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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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조사ㆍ연구 의뢰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제1항",
        "from": "제8조 및 제8조의2",
        "to":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
      },
      {
        "where": "제4조제2항",
        "from": "3일",
        "to": "7일"
      },
      {
        "where": "제5조제1항제3호",
        "from": "국무총리가",
        "to": "국무조정실장이"
      },
      {
        "where": "제6조",
        "from":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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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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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해촉(解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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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심신장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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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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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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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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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391&efYd=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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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231-20261020",
    "cite":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231-2026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