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209-20261210",
    "law_id": "011209",
    "mst": "286775",
    "entity_id": "law-011209",
    "name":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9",
    "prom_no": "21779",
    "effective": "2026-12-1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to":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where": null
    },
    "reas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ㆍ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ㆍ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changed_articles": [
      {
        "no": "제10조",
        "title":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
      {
        "no": "제10조의2",
        "title":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
      {
        "no": "제11조",
        "title":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
      {
        "no": "제12조",
        "title":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
        "no": "제13조",
        "title":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
      {
        "no": "제14조",
        "title":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
      {
        "no": "제15조",
        "title":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
      {
        "no": "제16조",
        "title":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
      {
        "no": "제21조",
        "title":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
      {
        "no": "제24조",
        "title": "보고 및 검사"
      },
      {
        "no": "제28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1조제1항",
        "from": "공공하수도관리청",
        "to":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
      {
        "where": "제12조제1항",
        "from":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to":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
      {
        "where": "제13조제1항",
        "from": "제10조",
        "to": "제10조 및 제10조의2"
      },
      {
        "where": null,
        "from": "하고",
        "to":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
      {
        "where": "제16조",
        "from": "공공하수도관리청",
        "to":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
      {
        "where": "제17조제4호",
        "from":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to":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
      {
        "where": null,
        "from":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to":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
      {
        "where": "제21조",
        "from": "공공하수도관리청",
        "to":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
      {
        "where": "제24조제1항",
        "from":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to":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및"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775&efYd=2026121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775&efYd=2026121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09-20261210",
    "cite":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09-2026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