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339-20261029",
    "law_id": "011339",
    "mst": "291477",
    "entity_id": "law-011339",
    "name":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36793",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가유산청"
    ],
    "topic": "culture",
    "life": 1,
    "life_words": [
      "신고"
    ],
    "audience": [],
    "headline":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도굴 등의 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신고서에 위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신고 사실 확인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n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그 지급 규모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도굴 등의 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신고서…",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477&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77&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0~20261226&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39-20261029",
    "cite":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3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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