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435-20261120",
    "law_id": "011435",
    "mst": "286119",
    "entity_id": "law-011435",
    "name": "원자력안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19",
    "prom_no": "21679",
    "effective": "2026-11-2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원자력안전위원회"
    ],
    "topic": "etc",
    "life": 3,
    "life_words": [
      "신고",
      "과태료"
    ],
    "audience": [],
    "headline": "「원자력안전법」 11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to":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where": null
    },
    "reason":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제46조의2 신설).\n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57조의2 신설).\n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제100조의2 신설).\n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훈련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함(제106조제1항).\n 마.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천만원으로 규정하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세분화함(제119조).",
    "reason_first":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00조의2",
        "title":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
      {
        "no": "제111조",
        "title": "업무의 위탁"
      }
    ],
    "phrase_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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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제27조",
        "from": "제21조제2호",
        "to": "제21조제1항제2호"
      },
      {
        "where":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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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
      {
        "where": "제5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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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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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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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자에",
        "to": "사람에"
      },
      {
        "where": null,
        "from":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to":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
      {
        "where": "제111조제1항제4호",
        "from": "제47조제1항",
        "to": "제47조제1항 본문"
      },
      {
        "where": null,
        "from": "제52조제1항",
        "to":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
      },
      {
        "where": null,
        "from": "제106조제2항",
        "to":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실시, 같은 조 제2항"
      },
      {
        "where": null,
        "from": "여부",
        "to": "여부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 등의 설계"
      },
      {
        "where": null,
        "from": "제1항",
        "to":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및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119&efYd=2026112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119&efYd=2026112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35-20261120",
    "cite":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35-2026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