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413-20261231",
    "law_id": "012413",
    "mst": "281943",
    "entity_id": "law-012413",
    "name":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30",
    "prom_no": "21267",
    "effective": "2026-12-3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2,
    "life_words": [
      "국민"
    ],
    "audience": [],
    "headline":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2월 3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36시간",
      "to": "24시간",
      "where": null
    },
    "reason": "수련병원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n 나. 전공의종합계획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n 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고,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반기준을 따르도록 함(제7조제2항, 제4항 신설).\n 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제8조, 제8조의2ㆍ제8조의3 신설).\n 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제11조의3 신설).\n 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의2 신설)\n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회 추천 1명, 의료기관단체 추천 4명,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3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5조제3항).",
    "reason_first": "수련병원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국가의 지원"
      },
      {
        "no": "제4조",
        "title":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
      {
        "no": "제4조의2",
        "title": "수련병원등의 고지"
      },
      {
        "no": "제5조",
        "title":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
      {
        "no": "제8조의3",
        "title": "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
      {
        "no": "제9조",
        "title": "수련규칙의 작성 등"
      },
      {
        "no": "제11조의3",
        "title":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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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도전문의의 지정"
      },
      {
        "no": "제13조",
        "title":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
      {
        "no": "제14조",
        "title": "수련환경평가"
      },
      {
        "no": "제15조",
        "title": "수련환경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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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실태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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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업무의 위탁"
      },
      {
        "no": "제19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제2항",
        "from": "할 수 있다",
        "to":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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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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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8조제1항",
        "from": "유산ㆍ사산 휴가에",
        "to":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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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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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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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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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15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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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추천하는 1명"
      },
      {
        "where": null,
        "from":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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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to":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
      {
        "where": null,
        "from": "추천하는 자",
        "to": "추천하는 3명"
      },
      {
        "where": null,
        "from":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
        "to":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3호의4ㆍ제5호, 제19조(제8조, 제8조의2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943&efYd=2026123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13-20261231",
    "cite":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13-2026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