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3043-20261029",
    "law_id": "013043",
    "mst": "291281",
    "entity_id": "law-013043",
    "name":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kind": "대통령령",
    "revision": "전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36792",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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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ence":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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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3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개최,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기능(안 제2조)\n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n 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안 제3조)\n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n 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운영(안 제5조)\n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전략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함.\n 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개최(안 제6조)\n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n 마. 실무조정회의의 구성ㆍ운영(안 제8조)\n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회의 전에 실무조정회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되도록 함.\n 바. 자문단 구성ㆍ운영(안 제9조)\n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n 사. 지역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n 국가관광전략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관광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도록 함.",
    "reason_first":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3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개최, 구…",
    "changed_artic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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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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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3043-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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