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3114-20261217",
    "law_id": "013114",
    "mst": "286983",
    "entity_id": "law-013114",
    "name": "기계설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16",
    "prom_no": "21813",
    "effective": "2026-12-1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3,
    "life_words": [
      "노인",
      "장애인"
    ],
    "audience": [
      "노인",
      "장애인",
      "공무원"
    ],
    "headline": "「기계설비법」 12월 1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to": "등 관계 법률에",
      "where": "제2조제5호"
    },
    "reason":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및 제17조).\n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제19조제1항).\n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n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n 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이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 신설).",
    "reason_first":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7조",
        "title":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
        "no": "제15조",
        "title":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
        "no": "제16조",
        "title":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
      },
      {
        "no": "제16조의2",
        "title": "기계설비 유지관리"
      },
      {
        "no": "제17조",
        "title": "기계설비 성능점검"
      },
      {
        "no": "제18조",
        "title":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
      },
      {
        "no": "제19조",
        "title":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
        "no": "제20조",
        "title": "유지관리교육"
      },
      {
        "no": "제20조의2",
        "title":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
      {
        "no": "제21조",
        "title":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
      {
        "no": "제22조",
        "title":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
      {
        "no": "제24조",
        "title": "보고 및 검사"
      },
      {
        "no": "제25조",
        "title": "수수료 등"
      },
      {
        "no": "제27조",
        "title":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no": "제28조",
        "title":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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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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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제5호",
        "from":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to": "등 관계 법률에"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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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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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국가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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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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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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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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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to": "착공 전 확인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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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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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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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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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17조",
        "from":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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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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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983&efYd=2026121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83&efYd=2026121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3114-20261217",
    "cite":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3114-2026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