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3749-20261203",
    "law_id": "013749",
    "mst": "286621",
    "entity_id": "law-013749",
    "name":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21739",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아니하여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ㆍ생필품이나 농업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아니하여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ㆍ생필품이나 농업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changed_articles": [
      {
        "no": "제7조",
        "title": "가맹점의 등록"
      }
    ],
    "phrase_changes": [
      {
        "where": "제7조제2항제2호",
        "from": "경우",
        "to": "경우."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621&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621&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3749-20261203",
    "cite":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749-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