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3789-20261113",
    "law_id": "013789",
    "mst": "285949",
    "entity_id": "law-013789",
    "name":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타법개정",
    "promulgated": "2026-05-12",
    "prom_no": "21643",
    "effective": "2026-11-1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법제처"
    ],
    "topic": "etc",
    "life": -2,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ㆍ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정의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의2 신설).\n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제7조의2 신설 및 제10조 등).\n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시에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n 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를 추가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5 신설).\n 마.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규제협력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n 바.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관련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제37조제2항 신설).",
    "reason_first":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ㆍ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제7조제1항",
        "to":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949&efYd=2026111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49&efYd=2026111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3789-20261113",
    "cite":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4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789-2026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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