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132-20261203",
    "law_id": "014132",
    "mst": "286677",
    "entity_id": "law-014132",
    "name":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kind": "국토교통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01590",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2,
    "life_words": [
      "공제",
      "의무"
    ],
    "audience": [],
    "headline":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와 확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과 운송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12.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게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은 교통안전 및 소화물 배송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시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국토교통부 제공>",
    "reason_first":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와 확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과 운송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changed_articles": [
      {
        "no": "제7조의5",
        "title":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
      {
        "no": "제14조",
        "title": "규제의 재검토"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5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677&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677&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32-20261203",
    "cite":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015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32-2026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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