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136-20261120",
    "law_id": "014136",
    "mst": "286111",
    "entity_id": "law-014136",
    "name": "체육인 복지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19",
    "prom_no": "21675",
    "effective": "2026-11-2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2,
    "life_words": [
      "공제"
    ],
    "audience": [],
    "headline": "「체육인 복지법」 11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n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n 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n 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의 시행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n 마.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reason_firs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공…",
    "changed_articles": [
      {
        "no": "제5조",
        "titl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no": "제18조",
        "title": "전담기관의 사업"
      },
      {
        "no": "제18조의2",
        "title": "준비금의 적립"
      },
      {
        "no": "제18조의3",
        "title": "이익금의 처리"
      },
      {
        "no": "제18조의4",
        "title":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
    ],
    "phrase_changes": [
      {
        "where": "제5조제1항",
        "from": "복지증진",
        "to":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
      {
        "where": "제18조제1항제2호",
        "from": "공제 사업",
        "to": "공제사업"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111&efYd=2026112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111&efYd=2026112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36-20261120",
    "cite":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36-202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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