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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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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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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verifiable": "검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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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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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22일부터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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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ㆍ전환산업ㆍ연구개발ㆍ인구ㆍ정주여건ㆍ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제12조, 제12조의2 신설).\n 나.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 절차 및 협의 대상을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며,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ㆍ지정 근거를 마련함(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ㆍ제24조의2 신설).\n 다.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26조제4항, 제29조의2,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n 라. 도지사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과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2, 제33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n 마.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농업인 지원, 평생교육, 농지 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을 정비함(제41조의2, 제66조의2, 제6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84조의2, 제90조의3 및 102조의2 신설).",
    "reason_first":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ㆍ전환산업ㆍ연구개발ㆍ인구ㆍ정주여건ㆍ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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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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