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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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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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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verifiable": "검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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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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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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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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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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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자치구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에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6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등).\n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함(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n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을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사유로 규정함(제13조제3항 신설).\n 라.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함(제18조, 제19조제3항 신설).\n 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에 읍ㆍ면 지역을 추가함(제42조제2항).",
    "reason_first":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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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7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14-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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