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520-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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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제정",
    "promulgated":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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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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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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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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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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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5일부터 새로 시행",
    "highlight": null,
    "reason":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n◇ 주요내용\n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n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n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n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n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 등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ㆍ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n 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제14조).\n 사.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n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n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함(제20조 및 제21조). \n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n 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국제협력ㆍ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reason_first":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changed_articl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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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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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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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rase_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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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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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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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6-10-25 시행(2023-10-24 공포, 공포번호 197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520-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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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