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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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kind":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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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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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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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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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2월 31일부터 새로 시행",
    "highlight": null,
    "reason":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09171\" alt=\"img160109171\" >\n 1923년 일본의 간토(?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n</img>\n◇ 주요내용\n 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희생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조).\n 나.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12조).\n 다.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n 라.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제21조).\n 마. 정부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추도 및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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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d_artic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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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5004-20261231",
    "cite":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4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500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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