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5113-20261029",
    "law_id": "015113",
    "mst": "285637",
    "entity_id": "law-015113",
    "name":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제정",
    "promulgated": "2026-04-28",
    "prom_no": "21587",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3,
    "life_words": [],
    "audience": [
      "외국인"
    ],
    "headline":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9일부터 새로 시행",
    "highlight": null,
    "reason":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바,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국제문화행사\"를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일정한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n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n 다.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7조).\n 라.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reason_first":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바,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조",
        "title": "목적"
      },
      {
        "no": "제2조",
        "title":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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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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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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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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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5조",
        "title": "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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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6조",
        "title":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
      {
        "no": "제7조",
        "title": "조직위원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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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기부금품의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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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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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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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민간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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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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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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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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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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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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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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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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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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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37&efYd=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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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13-20261029",
    "cite":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13-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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