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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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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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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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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제정",
    "promulgated":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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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 "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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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ence":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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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
    "highlight": null,
    "reason":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n 나.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제8조제5항 및 제9조제1항).\n 다.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n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n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고,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n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n 사. 지역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며, 지역대학 및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7조부터 제20조까지).\n 아.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내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n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주기적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2조제1항 및 제24조).\n 차.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또는 해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n 카. 정부는 지역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 및 제3항).",
    "reason_first":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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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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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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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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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27-01-01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27-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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