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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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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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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kind":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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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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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12월 3일부터 새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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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 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친일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제3조제2항).\n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6조제1항).\n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n 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사유를 종전의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변경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제11조제2항 및 제12조).\n 마.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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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35-202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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