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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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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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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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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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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새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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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국방반도체의 핵심 기술개발과 생산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이 법은 국방반도체의 육성ㆍ지원과 국방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n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6조).\n 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외 국방반도체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 국방반도체의 국내외 공급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n 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관련 소재ㆍ공정ㆍ패키징의 연구개발과 국방반도체 설계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 \n 마.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등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 등을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함(제12조).\n 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을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하여 국방반도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n 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ㆍ보유ㆍ관리하는 국방반도체사업자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n 아. 이 법에 따른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에 따라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함(제17조).\n 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방반도체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기업 설립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reason_first": "국방반도체의 핵심 기술개발과 생산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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